건강보험과 노인복지 차이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 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