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은...

  • 1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조건:

  • 1수발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
  • 2수발받는 사람은 노인보험요양등급을 보유
  • 3가족관계
  • 4타 직업 근무월160시간 미만 근무를 해야 함
    위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자격요건이 됩니다

가족범위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혈동, 형제자매등이 가능합니다

몇등급부터 가능한가?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지체장애 등 장애인등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등급은 안되나?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들급도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은 어디서 신청하나?

재가방문복지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람방문복지센터에 문의 하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가족요양 수급가능 시간

가족요양 수급가능 시간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정산가능

*한달 중 20일 가족요양이 가능하며 
나머지 10일은 방문요양사 이용및 일반요양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일반 요양보호사가 방문했을 경우 가족요양급여는 지급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