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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방문요양)

1.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신체적.정신적.성적. 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가 발생하지 않고록 종사자교육으로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피해사례 : 최근 000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입소 어르신 옷을 잡아당겨 얼굴을 치는 듯한 장면과 정가이를 손으로 치는 등의 모습이 cctv에 잡혔고, 이후 어르신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4. 노인 학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또는 수사기관(112),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